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03 · 제22대 ·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통신비밀보호법의 검사 관련 조문을 수사처검사등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비하고 형의 집행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통신제한조치 청구 주체가 검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군검사를 포함하는 수사처검사등으로 바뀝니다.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등이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주체가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검사로 정비되고, 형의 집행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근거가 신설됩니다.
형의 집행을 위해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기간으로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새로 정해집니다.
통지 유예 승인 기관이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관할 보통검찰부장으로 정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가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군검사를 포함하는 수사처검사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 현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을 위한 요청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지 유예 승인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 현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 기간에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신설합니다.
- 현행
긴급통신제한조치 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와 승인을 받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등의 지휘와 승인을 받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198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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