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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7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수산업 분야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수산업 분야 지방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어서, 어촌 신규 인력 유입, 어업법인 설립과 사업 활성화,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확대,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자영어민 등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9조

  2.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50%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2조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25%와 재산세 25%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4조제1항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4조제3항

  5.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경감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경감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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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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