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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1145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본국 법의 상호주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 제외 대상만 규정하고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 혜택에 대한 명확한 상호주의 근거가 없어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거주 기간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양가족 수를 기초로 한 추가 급여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액을 적용합니다.제126조제2항

  2.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초 납부 이후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외국인에게도 추후납부를 허용합니다.제126조제6항

  3. 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등의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여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제126조제7항

  4.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 조항에 공단의 자격 및 수급권 관련 확인이 추가됩니다.제126조제8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 가입자등의 연금액 산정 시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양가족 수 기준 일정액을 급여에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도 제92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초 납부 이후 제92조제1항 각 호의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합니다.

  • 현행

    외국인 가입자등의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등의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여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자격 취득 신고 및 공단의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함께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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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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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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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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