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제11조의3)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의지, 재정,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각 분야 정책이 아동정책의 기본이념 및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