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크게 줄었으나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 기간이 3년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입니다.제7조제1항제4호 단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장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이미 임용된 의무장교의 복무기간도 단축되도록 하되, 임용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부칙 제3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이 법률안은 병역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무장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개정안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30개월입니다.
- 현행
이미 임용된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현행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안이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의무장교의 복무기간도 단축되도록 하며, 임용 시기별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