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던 것을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규정을 준용하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이에 맞춰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률안은 해당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던 규정이 바뀝니다.
개정안은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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