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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57 · 제22대 · 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발굴·포상에 관한 국가 시책 항목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업전환과 AI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수기업 선정과 유공자 포상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신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국가 시책에 포함합니다.

  2. 기존 제11호는 제12호로 옮겨집니다.

  3. 우수기업 선정제도와 유공자 포상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가 법률상 시책을 세워야 하는 사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과 유공자 포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제11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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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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