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기한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시장·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인가를 받지 못하고 정비사업과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인가 간주제를 도입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이 기한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제78조제3항 신설
처리기간이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되거나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연장된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제7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조정되며, 이에 맞춰 제81조제1항과 제140조제2항제2호의 인용 조문 번호도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인가 간주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등이 제7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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