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71 · 제22대 ·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특수임무유공자 위탁병원 진료의 적정성 관리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 중복투약자와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제2항에서 공단의 정식 명칭을 적은 부분을 줄여 '공단'으로 표기하도록 바꿉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3조의3(진료적정성 관리)을 신설하여 진료내역 심사, 진료 관리,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의 법적 근거를 둡니다.
- 현행
위탁병원 관리 업무는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행합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법률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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