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이 전문성을 갖춘 조합원 중 복수의 조합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사업추진 지연과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임원 공백 등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여서 정상 운영 중인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시장·군수등에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합장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복수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1명을 조합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등은 공정한 추천을 위해 후보자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격, 공개모집, 심사기준, 추천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추천 시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후보자에서 제외하거나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제41조의2를 신설하여 조합이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이 전문성을 갖춘 조합원 중 복수의 조합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합원이 총회 의결로 그중 1명을 조합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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