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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43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이 전문성을 갖춘 조합원 중 복수의 조합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사업추진 지연과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임원 공백 등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여서 정상 운영 중인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시장·군수등에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합장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복수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1명을 조합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4. 시장·군수등은 공정한 추천을 위해 후보자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격, 공개모집, 심사기준, 추천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추천 시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후보자에서 제외하거나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제41조의2를 신설하여 조합이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이 전문성을 갖춘 조합원 중 복수의 조합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합원이 총회 의결로 그중 1명을 조합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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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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