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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72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신탁업자가 담보권 등 재산을 수탁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제공하며,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층과 치매환자 등을 위한 종합적 재산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의 역할을 넓히고, 비금전재산을 유동화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에 담보권과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가 추가되며, 수익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제103조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법률에 명시되고, 허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08조제9호

  3. 신탁업자는 전문기관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자 동의, 적정성 확인,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권 등이 규정됩니다.제109조의2

  4. 금전신탁에 한정되던 수익증권 발행이 비금전신탁재산까지 확대되며, 수익증권발행계획 등록, 전자등록, 신탁재산 평가, 수시공시, 신탁보고서, 수익자집회 등 수익자 보호 규정이 신설됩니다.제110조 및 제110조의2~제110조의7

  5. 수익증권 발행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됩니다.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등

달라지는 점

  • 현행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만 발행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제110조

    개정안

    신탁업자는 금전과 비금전재산을 포함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익증권발행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현행

    신탁업자는 수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만 수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담보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으로 한정)과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추가로 수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험금청구권 수탁에 관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이 법률에 없고, 관련 제재는 과태료 중심입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법률에 명시하며, 위반 시 형벌이 부과됩니다.

  • 현행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등 업무를 신탁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본질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검사 및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 등 감독 근거가 마련됩니다.

  • 현행

    신탁업자의 선관의무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신탁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자에 대하여 주의를 다해야 하며,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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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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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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