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 점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천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반으로 얻는 불법 이익이 변상금 등 행정처분 비용을 크게 웃돌아 자진 시정 유도에 한계가 있고, 현행법에 원상회복 명령과 과징금 근거가 없으며 행정조치 주체와 유지·보수 주체가 달라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8조제2항 신설
불법 점용 등 위반자에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86조의2 신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수입은 하천관리청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합니다.제65조제2항 신설
국가하천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하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보아 부과합니다.제99조제1항 개정
과징금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하고,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8조는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제1항만 있고, 무허가 점용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하천 점용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무허가 점용, 중요 사항 변경허가 미취득,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홍수관리구역 내 무허가 행위자에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수입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하천관리청이 국가인 경우 국가의 수입으로, 그 외 하천관리청인 경우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하며,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면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합니다.
- 현행
이행강제금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대해 부과됩니다.
개정안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까지 포함하며, 그 경우 유지·보수 담당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봅니다.
- 현행
과징금 징수 기간이나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미납 과징금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6의 가산금을 붙이되 가산금 징수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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