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조문을 제110조 전체, 제110조의2~제110조의7, 제111조제2항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데,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사의 주택저당증권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제9항 후단에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조문을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으로 바꿉니다.
이 법률안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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