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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204 · 제22대 · 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시설물에 직접 접근해 현장조사·측정·시험을 하는 안전점검은 기술인력 2명 이상을 1조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복합화·노후화로 안전점검 등의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2명 이상 1조 편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점검자의 안전과 점검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에서 조사·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안전점검등은 2명 이상을 1조로 구성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제20조의2 제1항 본문

  2. 정기안전점검 중 시설물의 종류·규모·안전등급, 점검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단독으로 실시해도 점검자의 안전과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독 실시가 허용됩니다.제20조의2 제1항 단서

  3.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해야 합니다.제20조의2 제2항

  4. 조를 구성하는 사람의 자격 및 구성, 실시기록, 단독 실시가 가능한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0조의2 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안전점검등을 기술인력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안전점검등을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에서 조사·측정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점검등이 2명 이상을 1조로 구성하여 실시되도록 합니다.

  • 현행

    단독 실시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기안전점검 중 단독으로 실시해도 점검자의 안전과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독 실시가 가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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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4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대표무소속
  • 정혜경대표진보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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