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에서 1,528명으로 줄이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검사의 수사직무가 폐지되고 업무범위가 축소되었으므로, 변화된 직무와 업무량에 맞게 검사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 정원을 현행 2,292명에서 1,528명으로 감축합니다.안 제1조
정원 산정의 근거 법률을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서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바꿉니다.
제안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 규모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과도한 검사 인력을 유지하면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종전 검찰의 수사기능과 영향력이 사실상 존속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합니다.
개정안「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528명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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