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청 없이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고, 기상상황을 고려해 추가 발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여 소외계층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폭염이나 혹한 때 에너지 이용량이 늘어나도 지원금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직권 발급의 대상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수급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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