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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191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률 안의 '지방검찰청검사장' 표기가 모두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11조

  2.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거나 추천을 받아 지명하는 권한의 주체가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옮겨집니다.제5조, 제6조의2, 제7조의2, 제7조의3

  3. 제5조의 제목도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서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 바뀝니다.

  4.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권자(제9조)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주체(제11조)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 산림 보호 단속 사무 공무원의 보고 대상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입니다.

    개정안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제목과 본문에서 지명권자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6조의2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법경찰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지명권자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9조제1항 및 제2항: 군사법경찰관리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해당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지명을 하는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1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공소청장이 같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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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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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8정부 이송
  5. ✓2026-09-29공포2199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6.6%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72.9% · 145표반대 27.1% · 5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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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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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의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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