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갈대, 목초 등 채취를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해 갈대, 목초 등 식생을 주기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고, 그 채취물이 조사료,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만 점용료 감면 대상으로 하여 제거활동과 채취물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의 채취를 하천구역 안의 점용 또는 사용 행위 항목에 새로 추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 대상으로 합니다.제33조제1항제6호 신설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그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은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7조제5항제2호 신설
기존 점용료 감면 사유인 공익목적 비영리사업,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하천관리청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며, 점용료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채취 점용 또는 사용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의 죽목, 갈대, 목초 등 채취가 허가 대상 점용행위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의 채취를 하천점용 허가 대상 행위(제33조제1항제6호)로 신설합니다.
- 현행
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용ㆍ공공용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도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합니다.제37조제5항제2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