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10 · 제22대 · 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에 맞춰 군사법원법상 검사 관련 조문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바꾸고, 수사 과정의 녹음·녹화와 전자기록 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군사법원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군사법원법상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청의 검사' 등의 표기가 '지방공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바뀝니다.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도록 하고, 군검사도 보완수사요구나 공소제기 시 관련 서류를 같은 시스템에 기록·등재하도록 합니다.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조사·면담에서 피의자 진술을 녹음하도록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녹화하도록 하며,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부칙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녹음·영상녹화 관련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의자신문의 녹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조사·면담에서도 피의자 진술을 녹음해야 합니다.
- 현행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녹화해야 합니다.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현행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전자적 기록·등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군사법경찰관은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지체 없이 기록·등재해야 하며, 군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등이나 공소제기 시 관련 서류를 같은 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현행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이첩하는 상대 기관이 '대검찰청'입니다.
개정안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이첩하는 상대 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뀝니다.
- 현행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하는 상대가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와 '지방검찰청 검사' 등이며, 재심청구권자는 '대검찰청 검사'입니다.
개정안송치 상대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와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바뀌고, 재심청구권자는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1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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