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21215 · 제22대 · 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사법경찰관 수사 체계로 정비하고, 특별검사의 구속기간(10일)과 수사 관련 권한을 새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기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수사에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 수사 관련 조문을 준용하며,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로, 수사기관은 특별검사로 읽습니다.
영장 등을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합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하며, 지방법원판사는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 시 검찰청법 등 관련 명칭을 공소청법,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등으로 바꿉니다.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검사에게 영장 등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 중 사법경찰관 수사 관련 조문(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등)을 준용하며, 영장 등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않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합니다.
- 현행
특별검사 관련 규정에 구속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지방법원판사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특별검사 공소유지는 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특별검사보의 권한은 수사와 공소유지 담당으로 규정됩니다.
개정안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특별검사 보수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 보수는 검사장의 예에 준합니다.
개정안특별검사 보수는 광역공소청장, 특별검사보 보수는 지방공소청장의 예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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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8정부 이송
- 2026-09-29공포2200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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