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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67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어 복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듭니다.제34조제2항

  2.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도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듭니다.제34조의7제2항

  3.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34조의2제4항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5.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도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단축되며, 편입 시기별 단축기간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합니다.

    개정안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0개월간 복무합니다.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합니다.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0개월간 복무합니다.

  • 현행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병무청장의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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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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