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국가전략종자' 개념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하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종자의 안정적 확보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자에 대한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하여 자급률 확보와 공공기관·대학 등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전략종자'를 식량안보 및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종합계획에 국가전략종자의 적정한 자급목표, 추진계획 및 자급률 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대학·법인 및 단체로 하여금 국가전략종자의 연구·개발·실증 및 육성·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자산업법에 '국가전략종자'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1호의3에 “국가전략종자”란 식량안보 및 종자주권 확보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를 신설합니다.
- 현행
종합계획에 국가전략종자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제2항에 국가전략종자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그 추진계획 및 자급률 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의3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전략종자의 연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 등에 실시하게 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의2를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기관·대학·법인 및 단체로 하여금 연구·개발·실증 및 육성·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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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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