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84 · 제22대 · 법률안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시행자 및 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개발사업 연계 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우대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13조에 제4항이 신설되며, 기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 제4항이 없어, 시행자 및 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계약에서 지역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하는 근거가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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