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95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대상을 검찰·감사원 등 수사·감사 분야까지 넓히고, 수사 관련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구 근거를 법률에 두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령이 고충민원 조사대상 수사기관을 경찰기관으로만 한정하고 감사원 감사 관련 고충민원을 제외해, 검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이 이송 또는 종결 처리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관련 고충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행정기관등의 정의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이 포함됩니다.
소위원회가 일반 행정·사회, 경제, 건설, 국방·병무·보훈, 수사·감사 분야별로 구성됩니다.
권익위원회가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제공기관의 장 등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9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기관등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진 법인·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행정기관등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소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소위원회를 일반 행정 및 사회, 경제, 건설, 국방·병무·보훈, 수사·감사 관련 분야별로 구성합니다.
- 현행
고충민원 조사 시 형사사법정보 제공요구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권익위원회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제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비밀누설죄(제87조)는 제30조 위반 비밀 누설만 처벌합니다.
개정안제42조제6항을 위반해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업무수행 방해·거부·기피 또는 고의 지연, 형사사법정보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제공기관,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공공기관의 장,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요구 거부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업무수행 방해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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