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군 지역이 상수원 보호, 수질 및 수변구역, 자연환경 보전, 수도권정비, 농지·산지 보전 등 각종 규제로 토지이용과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 일반 수도권 도시지역과 여건 차이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규제로 인한 지역적 제약을 세제 측면에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수도권에 소재하는 군 지역(예: 가평군, 연천군, 옹진군 등 제안이유에 언급된 지역)이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군 지역의 대상 지역 범위와 주택가격 등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특례 적용 대상 취득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특례 대상 주택의 명칭이 '인구감소지역주택'에서 '인구감소지역등주택'으로 바뀌며, 이는 새로 추가되는 군 지역 주택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1세대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제71조의2 제1항 각 호, 제2항
개정안위 지역에 더해 수도권에 소재하는 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제1항 제3호 신설).
- 현행
특례 적용 대상 취득기간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특례 적용 대상 취득기간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대상 주택의 명칭은 '인구감소지역주택'입니다.
개정안대상 주택의 명칭은 '인구감소지역등주택'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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