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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58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로만 한정하고 있어, 경미한 사안도 고발되고 중대한 사안은 경고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적정 제재를 실현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위반자에게는 형벌과 별도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위반으로 편입되어야 할 특수관계인이 편입되지 않은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매출액이 더 크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형벌과 별도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편입되어야 함에도 편입되지 않은 특수관계인의 자산총액(매출액이 더 큰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정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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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강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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