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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97 · 제22대 ·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과징금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처벌 수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낮고, 확정판결 이후 동일 위반행위가 지속되어도 재차 처벌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물질의 사용·투기 금지 또는 건축물 신·증축 등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의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제81조제1호 신설

  2.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 내용과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제7조의4

  3.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 조치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5

  4.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합니다.제7조의6

  5.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제88조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물질 사용·투기 금지 또는 건축물 신·증축 등 제한 규정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3조제1호

    개정안

    같은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1조제1호 신설). 다만 제83조제1호는 제81조제1호 해당자를 제외합니다.

  • 현행

    위반자에 대해 조치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1천만원 이하)과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2배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태료에 관한 별도 적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88조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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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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