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과징금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처벌 수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낮고, 확정판결 이후 동일 위반행위가 지속되어도 재차 처벌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물질의 사용·투기 금지 또는 건축물 신·증축 등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의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제81조제1호 신설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 내용과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제7조의4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 조치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5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합니다.제7조의6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제88조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물질 사용·투기 금지 또는 건축물 신·증축 등 제한 규정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3조제1호
개정안같은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1조제1호 신설). 다만 제83조제1호는 제81조제1호 해당자를 제외합니다.
- 현행
위반자에 대해 조치명령, 이행강제금, 과징금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1천만원 이하)과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2배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태료에 관한 별도 적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8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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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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