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205 · 제22대 · 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감리·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대형·복잡화와 노후화로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는 규정이 없어 검사원의 안전성과 검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시공감리·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시공감리·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하며,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위험작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6조의3(위험작업의 근무조 편성)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2명 이상을 1조로 하여 감리·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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