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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21150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때문에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혼인 및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별도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안 제8조제3항 후단 신설

  2.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3. 현행에는 사증발급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있고, 이 법은 중증장애인 초청 소득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8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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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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