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때문에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혼인 및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별도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안 제8조제3항 후단 신설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현행에는 사증발급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있고, 이 법은 중증장애인 초청 소득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8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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