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74 · 제22대 · 법률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해야 하는 대상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신탁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은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현행 제25조제1항 단서의 필수 신규 전자등록 대상 목록에 제3호가 신설됩니다.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1172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은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입니다. 현행 제3호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제3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 추가되고, 기존 제3호는 제4호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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