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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4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하면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가 상가건물에 한정되어 있어 주거용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유도할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 속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대상이며,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인하율이 5% 이상 10% 미만이면 인하액의 50%, 10% 이상 15% 미만이면 60%, 15% 이상이면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3. 공제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특수관계인인 임차인에 대한 인하는 제외합니다.

  4.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5.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세부 계산방법과 사후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이며, 시행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임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주택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96조의4를 신설하여 5% 이상 인하 시 인하율에 따라 50%, 60%, 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갱신 거절 등에 따른 공제 배제 및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제기간 중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상,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이나 임대차계약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현행

    추계과세 배제, 결정 및 경정 시 적용 배제, 이월공제 등 관련 조문은 제96조의3만 언급합니다.

    개정안

    제128조와 제144조의 관련 조문에 제96조의4를 추가하여 추계과세 배제, 가산세 등 적용 배제, 이월공제 규정을 신설 공제에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8발의·제출
  2.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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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조국혁신당4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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