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에 헌법 교육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헌법 교육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헌법가치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라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헌법 교육을 받도록 실시해야 합니다.제17조의2 신설
교육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시책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기본법에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7조의2(헌법 교육)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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