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181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폭염·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된 달의 소상공인 냉방·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등 금융지원만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폭염이나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달에 냉난방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소상공인이 자신이 운영한 점포의 냉방 또는 난방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비용 지원의 대상, 기준, 금액,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시책에는 소상공인 피해의 예방 및 대비,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영업재개를 위한 지원의 내용·기준·절차 마련이 포함되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유형별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상공인 대상 재난 피해 지원은 융자 등 금융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정안자연재난의 유형별로 피해 예방, 대비, 경영안정 및 영업재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합니다.
- 현행
폭염이나 한파가 계속되어도 소상공인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달의 소상공인 냉방·난방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소상공인 관련 시책이 별도로 반영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유형별 소상공인 시책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8발의·제출
- 2026-09-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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