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6조원 자본금의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5개 회사를 해산하여 재산·권리·의무·직원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가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전력수급 확보, 석탄산업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한국발전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며, 자본금은 6조원이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합니다.제2조, 제4조
공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 또는 출연 등을 수행합니다.제8조
공사는 발전소의 보안·시설관리·방재·청소·안내·급식·홍보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를 설립합니다.제9조제2항
공사의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과 사채 발행 등을 지도·감독합니다.제11조, 제17조
설립위원회를 두어 공사 설립 사무를 처리하고, 공사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사는 해산되며 재산, 권리·의무, 직원, 수행 중인 사업이 공사에 승계됩니다.부칙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합니다.
개정안5개 발전사를 해산하고 한국발전공사가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합니다.
- 현행
5개 발전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회사입니다.
개정안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6조원의 법인입니다.제4조
- 현행
5개 발전사의 재산, 권리·의무, 직원, 사업은 각 회사에 속합니다.
개정안공사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봅니다.부칙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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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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