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고 특정 지역에 처리 부담이 집중된다고 설명하며,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할 구역 밖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려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5조의2제3항
2035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에서 처리해야 하며, 긴급 보수, 재난, 일시적 처리 불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제5조의2제4항
감량 및 재활용 목표를 2회 이상 연속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 물량이 일정 비율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5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제4항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며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해 공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5조의4, 제5조의5
관외 반입 시 협의 또는 통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됩니다(제64조, 제65조).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203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관외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관할 구역 외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해당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의 관할 구역 외 처리를 제한하는 시기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2035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 보수, 재난, 일시적 처리 불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현행
반입협력금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중 부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감량 및 재활용 목표를 2회 이상 연속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 물량이 일정 비율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며 결과를 공표하고, 수립하거나 변경한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관외 반입 시 협의 및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자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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