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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30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상대국이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단기간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추후 납부 제도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사례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를 허용합니다.
상대국 허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의 상한은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외국인인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수급권 변동 등 사항을 매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공단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 가입자에게 추후 납부 규정(제92조)이 별도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않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현행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 변동 등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합니다.
개정안외국인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같은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공단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단은 외국인인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수급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 기간 상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대국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상한은 제92조제1항제2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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