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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1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세부담 증가로 영농 인구 유입과 농어촌 정착·경영 안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의 취득세 50% 경감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조제1항

  2. 자경농민이 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50% 경감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조제2항

  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4조제3항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제1항: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개정안

    제6조제1항: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현행

    제6조제2항: 농업용 시설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개정안

    제6조제2항: 농업용 시설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현행

    제14조제3항: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용 부동산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개정안

    제14조제3항: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용 부동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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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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