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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32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폐기물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일정 자는 재활용 완료 후 시·도지사 등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재활용이 신고한 용도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물질·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안 제38조의2제1항

  2. 대상 범위는 폐기물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고의 내용·시기·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안 제38조의2제2항

  3.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68조제2항제9호의5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한 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폐기물을 성토재·복토재로 재활용하더라도 재활용 완료 후 보고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을 완료하였을 때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재활용 완료 보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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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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