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종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8장제1절에 제48조의9(손해보장사업)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당 조문 없음(신설)
개정안제48조의9(손해보장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 체결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