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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20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의 종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4. 이 법률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8장제1절에 제48조의9(손해보장사업)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당 조문 없음(신설)

    개정안

    제48조의9(손해보장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 체결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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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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