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에게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산업 연구개발은 개발 일정, 기술적 난제 해결, 시험·검증 등에 따라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 52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및 업무방식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제1항
사용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 또는 이에 준하는 휴식 기회를 주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59조의2제2항
연구개발 업무의 종류, 서면합의 방법, 별도 기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9조의2제3항
제110조제1호를 개정하여 제59조의2제2항 위반도 제60조제1항 위반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연장근로, 휴게·휴일, 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에 한해 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별도 기준에 따른 건강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연장된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 또는 이에 준하는 휴식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현행
제110조제1호는 제10조, 제22조제1항 등과 함께 제60조제1항 등을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개정안제110조제1호에 제59조의2제2항 위반이 추가되어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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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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