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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26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에게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산업 연구개발은 개발 일정, 기술적 난제 해결, 시험·검증 등에 따라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 52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및 업무방식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제1항

  2. 사용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 또는 이에 준하는 휴식 기회를 주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59조의2제2항

  3. 연구개발 업무의 종류, 서면합의 방법, 별도 기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59조의2제3항

  4. 제110조제1호를 개정하여 제59조의2제2항 위반도 제60조제1항 위반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연장근로, 휴게·휴일, 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에 한해 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별도 기준에 따른 건강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연장된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 또는 이에 준하는 휴식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현행

    제110조제1호는 제10조, 제22조제1항 등과 함께 제60조제1항 등을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개정안

    제110조제1호에 제59조의2제2항 위반이 추가되어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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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철규대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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