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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21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50만원 공제액과 100만원 소득금액 요건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고, 20세 연령 기준도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부모의 부양이 20세 이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액이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릅니다.

  2.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은 500만원 이하에서 8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3. 직계비속, 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이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됩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1명당 연 2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정안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현행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5세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형제자매는 25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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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이자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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