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50만원 공제액과 100만원 소득금액 요건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고, 20세 연령 기준도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부모의 부양이 20세 이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액이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은 500만원 이하에서 8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이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1명당 연 2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정안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현행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5세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형제자매는 25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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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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