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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2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배기량 1,000시시 미만 자동차 등의 유류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이 필요한 때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소형자동차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배기량 1,000시시 미만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쓰려고 구매한 유류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늘어납니다.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3.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그 밖의 환급 요건과 한도는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1조의2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음

    개정안

    제111조의2제1항: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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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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