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은 숙박요금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늘면서 성수기와 대형 행사 기간 전후에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자는 숙박요금을 정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요금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제20조의5제1항
천재지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20조의5제2항·제3항
예약 취소 후 숙박서비스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7제1항
의무 위반 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6
위반 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에 '준수사항 위반'이 추가됩니다.제35조제1항 제9호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자에 대해 숙박요금 신고 및 예약 취소·변경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숙박요금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이용자 동의 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예약 취소 후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예약을 취소한 숙박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 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예약 취소·변경 제한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대표자 성명 및 상호,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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