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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23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등은 숙박요금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늘면서 성수기와 대형 행사 기간 전후에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자는 숙박요금을 정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요금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제20조의5제1항

  2. 천재지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20조의5제2항·제3항

  3. 예약 취소 후 숙박서비스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7제1항

  4. 의무 위반 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6

  5. 위반 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에 '준수사항 위반'이 추가됩니다.제35조제1항 제9호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자에 대해 숙박요금 신고 및 예약 취소·변경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숙박요금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이용자 동의 없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예약 취소 후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약을 취소한 숙박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 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약 취소·변경 제한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대표자 성명 및 상호,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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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7명
  • 국민의힘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김성원국민의힘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형연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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