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간호인력 지원센터 업무와 간호종합계획 내용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숙련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
간호종합계획에는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조항(제27조제1항)에서 정의 표현 중 '이하 이 조에서'가 '이하'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는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여섯 가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제31조제1항
개정안제31조제1항에 '7.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이 신설되어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이 센터 업무에 추가됩니다.
- 현행
간호종합계획의 내용에 인권침해행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제34조
개정안제34조제2항이 신설되어 종합계획에는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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