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의료 환경의 높은 긴장도와 엄격한 위계 문화로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쉽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에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안 제47조의4제1항
예방 체계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안 제47조의4제1항
예방·대응체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47조의4제2항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시정 명령 대상에 제47조의4제1항이 추가됩니다(안 제63조제1항).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부칙 제1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의 각 호는 1호부터 5호까지입니다.
개정안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제6호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이 추가됩니다.
- 현행
시정 명령 대상에 제47조제1항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시정 명령 대상에 제47조제1항과 제47조의4제1항 위반이 함께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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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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