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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35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의료 환경의 높은 긴장도와 엄격한 위계 문화로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쉽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에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안 제47조의4제1항

  2. 예방 체계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안 제47조의4제1항

  3. 예방·대응체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47조의4제2항

  4.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5.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시정 명령 대상에 제47조의4제1항이 추가됩니다(안 제63조제1항).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부칙 제1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의 각 호는 1호부터 5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제6호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이 추가됩니다.

  • 현행

    시정 명령 대상에 제47조제1항 위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시정 명령 대상에 제47조제1항과 제47조의4제1항 위반이 함께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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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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