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안자는 종사자 인권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에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이 포함됩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심리 상담·치료 지원, 법률·노무 상담 및 관계 기관의 구제 절차 안내 지원, 업무 복귀 및 적응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법률구조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제5조제2항제6호 신설
- 현행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실태조사에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합니다.제7조제1항제6호 신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치료 지원, 법률·노무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지원, 업무 복귀 및 적응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 현행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탁에 관한 규정은 유지되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규정이 추가됩니다.제13조제2항, 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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