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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134 · 제22대 · 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안자는 종사자 인권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2.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에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이 포함됩니다.

  3.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심리 상담·치료 지원, 법률·노무 상담 및 관계 기관의 구제 절차 안내 지원, 업무 복귀 및 적응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 실시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법률구조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제5조제2항제6호 신설

  • 현행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태조사에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합니다.제7조제1항제6호 신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치료 지원, 법률·노무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지원, 업무 복귀 및 적응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 현행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유지되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규정이 추가됩니다.제13조제2항, 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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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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