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137 · 제22대 · 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직접 정하고 징수해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수수료를 정해 징수하고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표시와 사용 정보 전달을 돕는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제23조의2제4항

  2. 기술문서심사기관, 품질관리심사기관 또는 정보원이 심사 업무나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도록 합니다.제50조제1항 단서

  3. 위 기관들은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50조제2항

  4.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기관의 수입으로 합니다.제50조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0조 관련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음성·영상 등 정보 전달 방법과 기준의 개발 및 교육·홍보 등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2제4항

    개정안

    위 업무에 더해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업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5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사업으로 합니다.제43조제1항제8호

    개정안

    정보원은 이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사업으로 합니다.

  • 현행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단서는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다.제50조

    개정안

    기술문서심사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심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도록 합니다.

  • 현행

    수수료를 정하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제50조

    개정안

    기술문서심사기관, 품질관리심사기관 및 정보원은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사항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수수료 수입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제50조

    개정안

    기술문서심사기관, 품질관리심사기관 또는 정보원이 징수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의 수입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국민의힘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