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설치제한지역 내 배출시설 설치 예외를 신규 산업단지에도 확대하여, 폐수무방류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 위탁 처리 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기존 산업단지에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신규 산업단지와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 등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 신규 산업단지에서도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제한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예외가 신규 산업단지에도 적용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허용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설치가 허용됩니다.
배출시설 설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33조제1항 단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존 산업단지에 한해 하위 법령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설치할 수 있고, 설치제한지역에서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신규 산업단지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설치제한지역에서도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안설치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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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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