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나 전보로 업무가 바뀐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말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퇴직자 접근권한 말소 및 기록 보관 의무가 행정규칙에만 있어 규범력이 약하고 위반에 직접 제재하기 어려워, 퇴직·부서 이동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그 업무가 바뀌면 지체 없이 해당 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제28조제2항 신설
접근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제28조제3항 신설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말소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제75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접근권한 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제75조제4항제3호의3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의 보관 의무가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접근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신설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말소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신설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9-07발의·제출
-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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