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128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퇴직이나 전보로 업무가 바뀐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말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퇴직자 접근권한 말소 및 기록 보관 의무가 행정규칙에만 있어 규범력이 약하고 위반에 직접 제재하기 어려워, 퇴직·부서 이동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개인정보처리자는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그 업무가 바뀌면 지체 없이 해당 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제28조제2항 신설

  2. 접근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제28조제3항 신설

  3.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말소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제75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4. 접근권한 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제75조제4항제3호의3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의 보관 의무가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접근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신설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말소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신설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9-07발의·제출
  2. 2026-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형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