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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898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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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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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1-0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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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정복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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